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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카멜레온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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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사장 폭언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대리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 근무내용은 전산업무뿐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전단지를 돌리라고 강요합니다. 손목,발목이 부상상태이고 업무가 아니니 못하겠다니까 언성높이며 책상과 서류철을 치면서 전단지 돌리던가 당장 관두던가 하라며 협박합니다. 4월 17일부터 근무중인데 지금 관두면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 상황 녹음해놨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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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폭언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 있지만 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전단지 돌리던가 당장 관두던가라는 표현은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투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한다면 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고가 존재해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상기의 나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