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체불 진정은 효력이없나요?
2022년에 다녔던 회사를 뒤늦게 최저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대리인이 곧 파산할거라서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이다 이런식이고
못받은 돈이 약 300만원인데 70만원에 합의 안되면 더이상은 줄 마음이 없다네요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도 오래걸리고 2년 전 일이라 증거도 많이 없어서 받기 힘들거라는데.. 파산되면 돈 못받고 끝나는 건가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산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 이라면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대지급금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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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더라도 개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재산이 없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노동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파산을 하였어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지불능력이 없으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이외의 금액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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