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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24.04.16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체불 진정은 효력이없나요?

2022년에 다녔던 회사를 뒤늦게 최저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대리인이 곧 파산할거라서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이다 이런식이고

못받은 돈이 약 300만원인데 70만원에 합의 안되면 더이상은 줄 마음이 없다네요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도 오래걸리고 2년 전 일이라 증거도 많이 없어서 받기 힘들거라는데.. 파산되면 돈 못받고 끝나는 건가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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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산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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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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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 이라면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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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대지급금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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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더라도 개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재산이 없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노동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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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파산을 하였어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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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지불능력이 없으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이외의 금액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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