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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한국주택공사에서 문자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문자가 왔는데요,

이거 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보증료 돌려주는 건가요?

아무 불이익 없이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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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쉽게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에 따른 보증료를 내셔야 하며, 내신 보증료는 보증기간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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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때 퇴거를 하기로 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못줍니다.

    그때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회사에서 먼저 돈을 돌려줍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은 사고가 안날만한 집이 가입할 수 있고 그런 집은 사고가 잘 안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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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을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안전장치 입니다.

    계약만료로 퇴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면 전세보증반환보험도 종료 됩니다. 문자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기간이 만료하면 보증료는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문이 발송문자인것 같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연소득과 무주택 임차인등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 보증료 지원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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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족한 월세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러한 전세보증금이나 그 일부가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회사가 이러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 보증금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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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온 내용이 무엇인거죠? 가입이 되었다는것인지 어떤내용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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