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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텐렉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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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음주 후 오토바이를 혼자 모시다가 길에서 혼자 넘어져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음주 운전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동차보험?이 적용 안되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랑 일반 병원 보험 및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된다는 것 같던데 원래 보장 받을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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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오토바이 보험 자체에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에는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에도 음주 운전으로 밝혀진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중과실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비 보험이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없어야 하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다가 혼자 단독사고가 발생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음주사고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다치게하거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사고처리를 진행하고 음주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다친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가 가입되어있으면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