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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훈훈한깍두기
제가 올해 24살이고 이제서야 2025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지난 연말정산들을 다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해 주는 것 외에는 따로 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어디서는 5년 이내에는 지나간 연말정산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나간 연말정산도 홈텍스에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나간 것들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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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여부는 모르겠으나 경정청구는 가능하며 최근 5개년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