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응급이송 헬기 사용기준은??
요즘 야당대표 헬기 이송문제로 시끄럽던데 ~
위급함이 있을시 가족이나 환자가 요청시 헬기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사소견으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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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상 헬기 이송기준은 ▲GCS(Glasgow coma scale) 13이하,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맥박수가 분당 80미만 또는 121이상, ▲수축기압이 90mmHg 미만, ▲관통상(머리·목·몸통·몸통에 가까운 사지), ▲2개 이상의 긴 뼈 골절 의증, ▲연가양 흉부 의증, ▲척추손상 또는 사지마비 의증, ▲절단상(손·발가락 제외), ▲골반 골절 의증,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 또는 압좌상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사람이 할 수 있는바, 출동요청을 받으면 의학적 기준(대상 지역,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번 의사와 기계적 또는 환경적 기준(운항시간, 기상 상황, 항공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장이 결정하게 됩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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