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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24.01.16

119응급이송 헬기 사용기준은??

요즘 야당대표 헬기 이송문제로 시끄럽던데 ~

위급함이 있을시 가족이나 환자가 요청시 헬기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사소견으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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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상 헬기 이송기준은 ▲GCS(Glasgow coma scale) 13이하,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맥박수가 분당 80미만 또는 121이상, ▲수축기압이 90mmHg 미만, ▲관통상(머리·목·몸통·몸통에 가까운 사지), ▲2개 이상의 긴 뼈 골절 의증, ▲연가양 흉부 의증, ▲척추손상 또는 사지마비 의증, ▲절단상(손·발가락 제외), ▲골반 골절 의증,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 또는 압좌상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사람이 할 수 있는바, 출동요청을 받으면 의학적 기준(대상 지역,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번 의사와 기계적 또는 환경적 기준(운항시간, 기상 상황, 항공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장이 결정하게 됩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