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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7

하루근무한 일당못받았어요....

2019년12월19일 하루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를 알바끝나면 다음날준다고하였는대 다음날 지급이 안되서 연락했더니 단기가 아직 안끝나서 다음주안에 준다고하였습니다 목요일날 내일들어오냐했더니 아직 단기가 안끝나서 1월10일날 들어간다하더군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당일인 오늘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대 못받았어요 사진으로 찍는거도 깜빡해서 못찍었구요 통화하기싫어서 문자보냈는대 답이없네요 업체이름알고있습니다 아웃소싱이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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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하루 일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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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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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일한치에 대한 대가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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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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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황으로 노동청에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일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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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 또는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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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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