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제도 중 3+3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2022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변경되어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을경우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하게되면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각각 최대 300만원씩 3개월간 준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2022년 12개월 미만일경우도 해당되어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2022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변경되어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을경우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하게되면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각각 최대 300만원씩 3개월간 준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2022년 12개월 미만일경우도 해당되어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22년도에 아이가 만 1세가 되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가 된 것이므로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대로 법과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다면 2021년도 출생한 아니가 2022년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내용이 법개정되어 공표된것은 아닌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4. 시행일 : ’22.1.1.
○ (3+3 부모육아휴직제) 개정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 (부칙안) 제95조의2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즉, 만0세의 영아를 돌보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때 부모 각각 최대
월3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시점에 자녀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해당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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