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내용이 법개정되어 공표된것은 아닌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4. 시행일 : ’22.1.1.
○ (3+3 부모육아휴직제) 개정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 (부칙안) 제95조의2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