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링크부탁드려봅니다.

  1.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응했고

  1. 중간에 퇴거를 하라고 했으나

3. 퇴거를 하지 않고서 버티며 안나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당한 사례가 있다고 어느 변호사 블로그에서 본거같은데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을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적법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퇴거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