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상여금이나 제수당은 필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