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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구리12
홀쭉한개구리1222.12.30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같은것들 미기재해도 괜찮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대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제수당 같은건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대

근로계약서 상에 미기재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기재하고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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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제수당은 법에 명시된 수당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없음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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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상여금이나 제수당은 필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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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입니다.

    언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타 수당들도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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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미기재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기재하고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해야만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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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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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및 동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여금 또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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