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청구

22년 근로자 일일 퇴직적립그이 6.500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000원을 적립한경우

나머지 금액을 청구 할수있나요.

청구 할수있으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미납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액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미납액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irp 인지 또는 dc인지 불분명하나

      연감임금총액의12/1 이상

      1일평균임금x30일분 x 재직기간/365보다 적은 경우라면

      추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