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임대차계약 다운계약서 신고문의
작년 연말에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월세 80만원을 4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40만원은 부동산계약서, 40만원은 간단 종이 계약서) 부동산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약서을 작성해주었고, 그렇기에 저도 별의심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다운계약서로 탈세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40만원은 계약서상의 명의자에게 이체를 하였고, 40만원은 다른분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신고 및 탈세 해당이 되나요?
탈세라면 집주인에게 얘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