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산후조리원에 입실을 하셨으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후조리원에 자료요청을 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완납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시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