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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상사조124
귀한상사조12421.02.10

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는 국세청자료에 안뜨나요?

2019년도에 출산했고 2020년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엔 안뜬거같아서요

따로 조리원에 자료를 요청해야하나요?아님19년도에 출산이라 안뜬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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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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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호조리원에 소요된 비용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비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받으셔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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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행 초기라 자료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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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 요구하여야 합니다. 입원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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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산후조리원에 입실을 하셨으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후조리원에 자료요청을 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완납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시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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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하는데, 2020년에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을 통해 그 자료를 직접 받으셔서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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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조회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셨다면 조리원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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