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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병아리227
소탈한병아리22722.06.13

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회사를 다닌지 8년차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그 전부터 퇴직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고 해당 월에 필요한 서류들과 퇴직금 이야기하는데 퇴직하는 달에 회사 사정 상 퇴직금을 이번 년도에 못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 퇴사자 분들도 아직 퇴직금 정산이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무급휴직지원금 이야기도 하는데 퇴직금을 이번 년도 못 받는건 마찬가지네요.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기한 안에 법적으로 퇴직금 관련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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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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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여력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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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언제 퇴직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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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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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관련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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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사용자가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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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 추후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인 조치를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같은 관련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심이 좋습니다.

    2.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일반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대지급금의 경우 상한액이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아 청구 가능한 퇴직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대지급금 신청 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일반대지급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은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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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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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기일의 연장에 동의한다면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서면에 기재한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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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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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이상은 퇴사 후 체불 발생시 언제든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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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전 퇴사자 분들도 아직 퇴직금 정산이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무급휴직지원금 이야기도 하는데 퇴직금을 이번 년도 못 받는건 마찬가지네요.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기한 안에 법적으로 퇴직금 관련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2.4.14 변경된 범안에 따라서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하는 바,

    퇴직금 관련

    재직증명서 및 퇴사증명서등을 받아두시고,

    회사자체가 운영이 불가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등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받으시고,

    못받은 금액은 별도 민사소송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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