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 추후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인 조치를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같은 관련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심이 좋습니다.
2.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일반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대지급금의 경우 상한액이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아 청구 가능한 퇴직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대지급금 신청 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일반대지급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은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