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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많이 쓰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 시킬 근거가 될까요?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많이 쓰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 시킬 근거가 될까요

몸이 안 좋은 병가이긴 한데...병가를 줄 것 같진 않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당한 무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많이 쓴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가나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무급휴가의 사용을 앞으로 제한할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회사의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로 나뉩니다.

    무단결근이 많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병가를 신청하여 쉰다고해서 징계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무급휴가는 결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통상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