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많이 쓰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 시킬 근거가 될까요?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많이 쓰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 시킬 근거가 될까요
몸이 안 좋은 병가이긴 한데...병가를 줄 것 같진 않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가나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무급휴가의 사용을 앞으로 제한할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회사의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로 나뉩니다.
무단결근이 많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병가를 신청하여 쉰다고해서 징계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