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에 주정차한 차량
아파트 진입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였으나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은 아파트 진입로 코너에 인도 위에 걸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하나요? 위치는 도로쪽보다는 아파트 입구쪽에 들어온 상태고 도로변 인도 일부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입로 코너에 인도 위에 걸쳐 주차된 차량은 단속대상이 맞습니다. 관할 지역의 주차관리과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단속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가운데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진입로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부지(사유지)가 아니라면 인도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