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시멘트 발라놓은 부분을 밟으셨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도 시멘트 시공을 자신의 주택 내부 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에 한 것이라면 집주인의 과실도 참작(과실상계)될 것이므로 손해액은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