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을 구매했는데 집보러갈때 길이 있었는데 지적도 상으로 길이 없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주택구매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비용을 알려주는데 집앞에 길이 없어서 추가비용든다고하고 ,
뒷집이 팔리게 되어 주인이 바뀌면 집앞의 길을 막을수도 있다고 해서 왜그러냐고 하니 지금 다니는 길은 있지만 지적도상으로 남의 땅을지나가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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