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것이 예견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위의 사정들로 인하여 매매계약 자체의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계약 자체의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 때는 다소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