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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음담패설을 하였는데요. 제가 거부 반응없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거부 반응 없이 대답한 것이기에,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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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거부반응 없이 성적인 대화에 자연스럽게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통매음 성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