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긍을 하신다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법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5%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1년 계약은 없습니다.
1년이라고 써놔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