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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22.12.16

월세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즘금 1,000 만원 월세 75만원
2년계약 만기 후
다음 계약은 1년만 가능하고(1년뒤에는 본인이 다시 산다고 합니다)
월세는 5%올린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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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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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 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2년중에서 1년만 살고, 1년후에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겠다는 협의는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긍을 하신다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법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5%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1년 계약은 없습니다.

    1년이라고 써놔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하여 금액,계약기간,특약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5% 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