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월세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즘금 1,000 만원 월세 75만원
2년계약 만기 후
다음 계약은 1년만 가능하고(1년뒤에는 본인이 다시 산다고 합니다)
월세는 5%올린다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 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2년중에서 1년만 살고, 1년후에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겠다는 협의는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긍을 하신다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법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5%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1년 계약은 없습니다.

    1년이라고 써놔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하여 금액,계약기간,특약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5% 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