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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카톡 정보유출로 인한 신고 가능여부

저 오픈카톡에서 사기를 두번당했습니다

한번은 돈을 빌려줄때 담보 대신 상반신사진을

같은성별이라고 요구해서 넘겼는데

그대로 카톡방을 여러번 옮긴이후 강퇴당해

아무정보 없는사람에게 사진이유출되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두번째는 돈을빌려주는대신 선입금을 하지않겠다고

했더니 또다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메세지가

왔습니다 이건도 신고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신고가능합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속 끌려다니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반신 사진이라는 게 본인의 신상을 특정할만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실제로 유출이 발생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협박성 메시지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