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정부가 개인을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가 있는것인가요?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다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노동을 지시 할 수 있는게 가능한가요?또한 저 명령을 어기면 불이익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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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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