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집을 상대허락없이 근저당설정이 가능한가요??

부부공동명의집을 상대허락없이 근저당설정이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집에 대해 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