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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배상금 10배 물어내라고 했는데 과도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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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10배가 과도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액이 1억인 경우 10억을 배상해야한다면 민법 103조, 104조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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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