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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믿을만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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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

전 직장에서 최저임금 미달으로 받지 못한 돈이 주휴수당 포함 800만원 가까이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이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였는데 사업주가 마지막 예약 이후엔 퇴근했다고 주장을 해서 입증 하기까지 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보다 증거가 부족할 거 같습니다. 다행히 시술 사진을 꽤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예약 및 근무 관리하던 어플이나 정확한 근로 시간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술 사진이 있는 일자와 시간까지만 받아낼 수 있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네일샵의 경우 소속 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먼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부터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예약이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있고 그 외의 경우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출퇴근을 하되 고객 예약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약, 근태관리 어플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술사진이나 사업주와 나눈 대화내용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술사진의 경우 이 정도의 시술을 진행하는 데에는 적어도 N시간이 걸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의 증거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노무사사무실 등에 내방하여 상담을 먼저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의 경우 근무일지 + 지급 받은 월급 내역을 통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 +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수는 기억에 의존하여 수기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우선 근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시간을 주장하면 사용자가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근무일지를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작성하세요

    위와 같은 증거자료 없이 진정부터 제기하면 조사가 지연되고 해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우선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 이고, 이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두번째인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업주가 부인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레 포기할 것은 아니고 이미 앞선 동료의 사례가 있으니 긍정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 상담 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인정하느냐에 따라 청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면 그만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 모두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일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법적 다툼으로 가면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해도 사업주가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로시간 입증이 관건이신것 같은데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이용내역이나 출퇴근 관련 대화나눈 메시지 내역 등 최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보시고, 사업주가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