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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8

행정법에서 조약과 국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조약과 국제법과 관련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에 해당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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