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다른 징계도 있는데 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절차(인사위원회, 서면통지 등)을 갖춰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근태, 업무태만, 지시의무 불이행, 직장 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가 여러건 쌓였다면 충분히 해고사유 및 양정 측면에서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잘 준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해고 진행전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