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사대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이번에 회사가 업무가 종료되어서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시는데요 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었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가 맞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인 피보험단위일수를 180일 채웠는지 여부를 보게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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