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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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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 새로 받게 되면 제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입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그때부터 순위를 보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받게되는 확정일자로 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라 대출은 없는데.. 혹시나 세금이 밀릴 경우 (현재는 미납세금 없습니다) 순위가 뒤로 가게 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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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 감액하고 계약서 재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증액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센터 1533-2949에서 확정일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증액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감액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하여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대항력 및 순위 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등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시고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이 없는경우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