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분쟁건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
2020년 10월 2년 계약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 까지로 계약이 만료된 후 이전에 저와 집주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다가,
11월 3일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계약 만료 됐으니 , 나가거나 월세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청구권에 대해 모르는 상태라 월세는 어려우니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지금 일 때문에 두달정도 여유를 부탁 했고, 집주인도 천천히 시간을 줄테니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중순까지 두달 가량 집을 찾고 있는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다고 급하게 빼달라고 하여 ,
이에 관해 알아보던중 전월세갱신청구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으로 2년 계약 연장하면 안되겠냐고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노발대발하며 집주인이 자기집도 맘대로 못하는 경우가 어딨냐며 자기도 법적으로 알아본다 하고 조금 후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알아봤다 우리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해서 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경우니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이사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지금 상황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된 상황인지?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된다면,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 집주인이 본인 가족이 살겠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이니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2.직계 가족이 살다가 여의치 않으면 세입자를 받을것이다 그래서 벌금을 내던 말던 나가라라고 집주인이 얘기한걸로 봐서,
저와의 분쟁에 기분이 나빠 임시방편으로 쫒아내기 위해 말 한것 같은데
직계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서 살게되면 법적으로 제가 살던집에 몇개월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를 어길시 벌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 하고 양해를 구해봤는데 , 집주인분이 연장 얘기하자마자 시작부터 반말에 막말에 욕설에 노발대발 하셔서, 기분이 매우 언짢게 진행중입니다.
저도 기분나빠서 서로 얼굴 마주치며 살기 싫어 알아본 집으로 이사를 진행중인데
이 후 집을 빼는 과정에서도
집주인 분은 저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전문가님들 제 글을 읽어주시고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