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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2.12.20

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분쟁건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

2020년 10월 2년 계약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 까지로 계약이 만료된 후 이전에 저와 집주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다가,

11월 3일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계약 만료 됐으니 , 나가거나 월세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청구권에 대해 모르는 상태라 월세는 어려우니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지금 일 때문에 두달정도 여유를 부탁 했고, 집주인도 천천히 시간을 줄테니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중순까지 두달 가량 집을 찾고 있는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다고 급하게 빼달라고 하여 ,

이에 관해 알아보던중 전월세갱신청구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으로 2년 계약 연장하면 안되겠냐고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노발대발하며 집주인이 자기집도 맘대로 못하는 경우가 어딨냐며 자기도 법적으로 알아본다 하고 조금 후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알아봤다 우리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해서 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경우니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이사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지금 상황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된 상황인지?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된다면,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 집주인이 본인 가족이 살겠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이니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2.직계 가족이 살다가 여의치 않으면 세입자를 받을것이다 그래서 벌금을 내던 말던 나가라라고 집주인이 얘기한걸로 봐서,

저와의 분쟁에 기분이 나빠 임시방편으로 쫒아내기 위해 말 한것 같은데

직계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서 살게되면 법적으로 제가 살던집에 몇개월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를 어길시 벌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 하고 양해를 구해봤는데 , 집주인분이 연장 얘기하자마자 시작부터 반말에 막말에 욕설에 노발대발 하셔서, 기분이 매우 언짢게 진행중입니다.

저도 기분나빠서 서로 얼굴 마주치며 살기 싫어 알아본 집으로 이사를 진행중인데

이 후 집을 빼는 과정에서도

집주인 분은 저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전문가님들 제 글을 읽어주시고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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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이 바뀐 내용을 집주인은 모르는듯 합니다.


    우선 임차인은 이사 안가셔도 됩니다.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아무도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자동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앞으로 2년 기존 조건대로 거주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 하고 싶다면 3개월전에 통보후 종료 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중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연장 할수 있지만 그때 직계존속 혹은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당할수 있습니다.


    이는 그때가서 결정하면 되지만 지금은 자동갱신된 상태이기에 이를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재계약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강력히 주장하시기바랍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차임의 연체 등 정당한 해지사유가 없이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 본인 및 자가거주를 위한 해지사유도 갱신계약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통보된 것만 유효한 것이지, 이미 묵시적갱신 일어난 상태에서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유지가 거북하시다면, 복비와 이사비 및 손해배상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불량 임대인의 위법하고 반사회적이며 무도한 갑질에 대하여는 당당하게 대응하셔야 임차인들의 지위가 존립되는 것입니다.


    님의 단호한 대응을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이미 갱신되어 계약시간이 시작된 것이기에 실거주라도 퇴거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즉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려면 계약만료 6~2개월전에 미리 통보하였어야 합니다.

    2.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내쫒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계약은 이미 갱신되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실거주로 갱신청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이미 계약갱신이 되었고,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을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시킬수 없다는 점만 전달하면 될듯합니다. 다만, 특별히 갈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막무가내 임대인을 상대로 주거를 연장하기보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게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도 따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적법하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구시 이사비용, 다음집구할 때 지불하는 중개보수비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비용 지불 안 할 경우 본인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 중이기때문에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거주도 못 합니다. 이사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게되면 집주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이에게 보상도 안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쌍팔년도 마인드를 가진 임대인이 있군요

    계약갱신청구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니고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사를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오거나 찾아오면 법대로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대로 할 방법이 없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새로하신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도 미사용하신거라 2년 뒤 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