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하니 회사가 퇴사날짜 변경하네요
근로계약서 상 10월에 근로계약종료인데
회사에서 부조리함을 겪어서 2월말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수고한다고 준 휴가와 연차휴가까지 11일이 남아있으나 회사측에서 못쓰게 하려고 21일 퇴사하라고 하며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합리한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법 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기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자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