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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실로 얻은 주택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자가에 살고 있고 작업실이 필요해서 주택을 월세로 얻었어요.

이런 경우 월세로 얻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 생활공간은 양쪽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래 내용이 궁금해요.


1.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2.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3. 전입신고를 안하면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못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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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임대차계약하였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1.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 가급적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2.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고 해당 임차주택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전입신고를 안하면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못하는건지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가 전입신고는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고요.

      자가주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 중 소득요건에 충족해야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