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의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을 도과한 상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임의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보는 방안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