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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할미새71
씩씩한할미새7121.06.18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0만원을 올려달라고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을까요?

한곳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보증금 1500 월 55만원 현재내고있습니다

주인아저씨가 살아계실때는

월세를 많이올리지않았는데 주인아저씨가 돌아가신후 2년에 한번씩 월세를 5만원씩 올렸는데

재계약이 10월인데 올해 갑자기 월세를 20만원

더올려달라고합니다

10년동안은 5프로이상못올린다고하는데

저는 20년을살아서 안된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안올려줄거면 나가라고하네요

코로나때문에 장사도 안되서힘든데 이사할형편도 안됩니다

좋은방법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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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의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을 도과한 상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임의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보는 방안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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