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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몽구스233
수려한몽구스233
22.06.15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문열자마자 들어와서 일단 제집에 보호를 했고요

경찰을 이미 부른 상태라 집에서 조사를 받았고 들어보니 처벌은 원치않는다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엔 합의하는쪽으로 갈거같은데

가해자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인지라

보복 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1.가해자가 제집에 찾아오는 것도 처벌되나요?

2.위와 같은 행위로 저를 찾아온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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