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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박쥐206
아파트에 전세임대차계약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둘다 전입하고 실제 동거까지하면 위장전입은 아닌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 서명 후 1가구 세대분리 등의 서명이 이뤄지면 동사무소에서는 세대분리를 해주는 상황이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합의하에 전입하여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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