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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박쥐206

검붉은박쥐206

아파트에 임대인과 임차인 전세계약후 실제 동거는 문제가있나요

아파트에 전세임대차계약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둘다 전입하고 실제 동거까지하면 위장전입은 아닌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 서명 후 1가구 세대분리 등의 서명이 이뤄지면 동사무소에서는 세대분리를 해주는 상황이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합의하에 전입하여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