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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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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체불 될경우 어떤 처벌을 누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장이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될 경우 회사 대표(병원장)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받으나 명의도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사업주가 받거나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