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한 달이라도 체불하면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체불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도 체불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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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한달이라도 체불하면 이는 근록기준법 위반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체불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네.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한달만 임금을 안주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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