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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25

임금이 한 달이라도 체불하면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체불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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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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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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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도 체불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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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한달이라도 체불하면 이는 근록기준법 위반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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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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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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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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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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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체불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

    네.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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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한달만 임금을 안주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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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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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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