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