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인 경우 국내에서는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이 안되며, 출국을 하시어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임신, 출산 기타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 후, 국내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과 혼인신고를 필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