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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따스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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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일로 또신고당함요 욕설로 인한내용

같은일로 또신고당함요 저번엔 그사람 신랑이 무슨4년간 괴롭혔다 문자로 나혼자만 욕햇다 4월달에 카톡으로 와이프한태 욕햇다 이번에는 와이프가 4월에 카톡으로 욕햇다 저번에는 불송치 무혐의 나왔구요 4월달 제가 일방적인 욕설로 인해 와이프가 신고햇는데 경찰이 내ip가떳다 거짓말하면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내핸드폰 민증번호 카톡이다 이러심니다 이게 같은일로 또신고 가능한가요 사람은 틀리구요 저번엔 신랑분 이번엔와이프분 그리고 제가 햇다쳐도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딱한번 카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르다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딱 한번만 카톡을 했다면 지속반복성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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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딱 한번의 카톡을 보낸 것만으로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나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