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시..궁금해요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시..궁금해요.
이해 관계가 있는 제 3자란?
사건의 피해자를 뜻하는건가요?
피해자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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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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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피고인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직접 사건에 관련도니 부분은 아니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6호의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