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6호의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