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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낭자
소백낭자21.11.10

미성년자 협박 및 갈취에 대한 법 적용?

상대방 어른이 미성년자 초등학생한테 부모동의없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애는 겁을 먹어서 휴대폰을 줬고, 상대방 어른은 휴대폰 내부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돌려준 경우라면..법에 문제될 사항이 없나요? 있으면, 어떤 법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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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을 달라고 한 원인이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어른이 미성년자에게 협박으로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사용한 뒤에 돌려주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달라고 한 경위가 협박에 해당할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