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어른이 미성년자 초등학생한테 부모동의없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애는 겁을 먹어서 휴대폰을 줬고, 상대방 어른은 휴대폰 내부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돌려준 경우라면..법에 문제될 사항이 없나요? 있으면, 어떤 법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을 달라고 한 원인이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어른이 미성년자에게 협박으로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사용한 뒤에 돌려주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달라고 한 경위가 협박에 해당할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