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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낭자
소백낭자21.11.10

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상대방(어른)이 미성년자(초등학생)의 휴대폰을 요구하여, 아이는 겁을 먹어서 휴대폰을 줬고, 상대방은 휴대폰 내부 이것저것 검색 후, 돌려주었을 경우 위반되는 법이 있나요? 이 경우, 어떤 법이 해당될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리기도, 황당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이와 상대방 아이는 친구 사이이고, 제 아이가 친구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냥, 친한 친구이니, 이유없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줬는데, 친구는 못받았다고 하고, 계속 달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다음날 하교길에 학교 앞에서, 그 아빠가 하교하는 제 아이를 만나서, 왜 주기로 한 아이템을 안주느냐, 휴대폰내 게임 안을 보면 알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제 아이는 휴대폰을 줬고, 그 아빠가 제 아이 휴대폰을 검색해도, 해당 아이템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기는 줬는데, 잘못된 아이디로 보내서, 다른 아이디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아이는 그날 울면서 집에 왔고, 그 이후로도 하교때마다 그 아저씨를 마주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애들일로 끝내면 되는데, 이 아빠가 또 학교에 까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장선생님한테 내용 전달하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예측이 안되어서,

위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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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강요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요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상황 설명 잘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경우 명확하게 강요나 폭행, 구체적인 억압이 있었다고 (형법상 범죄로 볼 정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위 사안 어른이 초등학생에 대한 강요, 협박, 공갈, 개인정보법 위반, 정서적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십시오.

    2. 학교 또는 교육청 등에 이를 신고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하십시오.

    3.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아이들간 약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법률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