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상대방(어른)이 미성년자(초등학생)의 휴대폰을 요구하여, 아이는 겁을 먹어서 휴대폰을 줬고, 상대방은 휴대폰 내부 이것저것 검색 후, 돌려주었을 경우 위반되는 법이 있나요? 이 경우, 어떤 법이 해당될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리기도, 황당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이와 상대방 아이는 친구 사이이고, 제 아이가 친구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냥, 친한 친구이니, 이유없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줬는데, 친구는 못받았다고 하고, 계속 달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다음날 하교길에 학교 앞에서, 그 아빠가 하교하는 제 아이를 만나서, 왜 주기로 한 아이템을 안주느냐, 휴대폰내 게임 안을 보면 알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제 아이는 휴대폰을 줬고, 그 아빠가 제 아이 휴대폰을 검색해도, 해당 아이템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기는 줬는데, 잘못된 아이디로 보내서, 다른 아이디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아이는 그날 울면서 집에 왔고, 그 이후로도 하교때마다 그 아저씨를 마주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애들일로 끝내면 되는데, 이 아빠가 또 학교에 까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장선생님한테 내용 전달하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예측이 안되어서,
위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