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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
정강이2일 전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6일 40시간 일하고 월급이 173만원 인데 급여 명세서에 식대가 20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식대를 급여로 받지 않고 하루에 8천원씩 5일 먹고 있는데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것도 식대가 월급에 포함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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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인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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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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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식대 20만원에 대해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하는게 아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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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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