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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말똥구리75
소중한말똥구리7523.12.21

이러한 경우 퇴실하겠다고 말한 3개월 이후 전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4월 처음 입주 후 23년 4월 갱신 그리고 23년 10월에 퇴실의사를 말한 상태입니다.

다만 갱신을 할때 집주인 분과 말을 했지만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문자 혹은 구두 합의만 한 상태인데요. (문자 첨부, 버팀목 갱신때도 그래서 첫 계약서로 제출했어요.) 이후 회사 위치문제로 23년 10월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이후에 제가 전세 집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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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여부는 분명하게 사용의사를 밝히시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 일반합의재계약시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질문에서 말하는 통보3개월 후 자동 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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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3개월 효력은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에만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 재계약으로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을 지켜야 합니다.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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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신ㅇ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갱신 중이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아

    야하지만 임대인개인사정으로 반환하지 못 한다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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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퇴실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고지했다는 증거는 문자로도 가능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퇴실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협조적이면 내용증명까지 보내진 않지만, 비협조적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참고>

    종종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퇴거 전에 꼭!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갈 집에 전입하세요.

    그래야 이사를 해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loven0224/223274862009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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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에 갱신해서 26년 4월이만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일때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있는데 그냥 갱신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내고 방을 빼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께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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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갱신하였고 10월에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적으로 계약종료되고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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