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는 5일 그 다음주는 6일 다시 5일 이런식으로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일합니다 휴게시간은 한시간이구요
월급 220만원 받는 조건인데 최저시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60+20×0.5+8)}÷14×365÷12=306
월 최저임금=9,620×306=2,943,7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은 월 22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보면 한주는 45시간을 일하고 다른 한주는 5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03,437원이 산정이 됩니다. 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해도
주 평균 5.5일을 9시간씩 근무 + 주휴 8시간 = 월 약 250시간치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220만원이면 최저시급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