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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23.02.24

최저시급 받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주는 5일 그 다음주는 6일 다시 5일 이런식으로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일합니다 휴게시간은 한시간이구요


월급 220만원 받는 조건인데 최저시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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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60+20×0.5+8)}÷14×365÷12=306

    월 최저임금=9,620×306=2,9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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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은 월 22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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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보면 한주는 45시간을 일하고 다른 한주는 5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03,437원이 산정이 됩니다. 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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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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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해도

    주 평균 5.5일을 9시간씩 근무 + 주휴 8시간 = 월 약 250시간치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220만원이면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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