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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추장마눌
거제도추장마눌23.03.24

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도움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 주중1회 휴무

일 10시간 근무(오전10시~오후8시)

휴게시간없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 얼마인지

세전 세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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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월 예상실수령액: 2,508,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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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08,93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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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2,842,325원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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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니,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세전으로 2,591,532원이며 세후는 220~230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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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챗gpt 질문이 아닙니다. 전문분야-인사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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