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동거 중에 이별을 하는 과정에 남자친구가 유리병을 던지고, 책상을 던지고, 침구를 뜯고 하여
유리 파편으로 인한 티비 파손, 장판 뜯김, 티비 다이와 책상 파임, 침구 뜯어짐, 본인이 밟은 유리조각으로 인한 러그에 피 범벅들의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자그만 손괴에도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비용이 제가 피해받은 손해배상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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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동거 중에 이별을 하는 과정에 남자친구가 유리병을 던지고, 책상을 던지고, 침구를 뜯고 하여
유리 파편으로 인한 티비 파손, 장판 뜯김, 티비 다이와 책상 파임, 침구 뜯어짐, 본인이 밟은 유리조각으로 인한 러그에 피 범벅들의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자그만 손괴에도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비용이 제가 피해받은 손해배상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