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많은 부부쪽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공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