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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4.01.16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남편으로 돌려도되나요?

병원근무자이구요

원장님이 세금 100프로내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서류를 다 내는데요


같이일하는직원은 남편쪽으로 서류를 다 냈다고해요.


이럴경우.

남편쪽에서 와이프 연말정산서류로 같이 제출할경우


그서류로 연말정산을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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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많은 부부쪽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공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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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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