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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24.05.20

상시근로소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소득의 일을한지

이제 1개월차가 되었는데,

국가지원정책을 알아보는중에

적힌 사항에는 상시근로소득: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 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라 되어있는데

아직 1개월차인 저는 상시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의 월 평균 보수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만,

만약 5월 급여 330만 6월급여 300만원이 되었을시

2024년의 월 평균 보수는 급여가 발생한 달의 평균인지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달도 포함한 달의 평균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된다는 것이 향후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도 포함하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은 제외합니다.

  • 정확히 어떤 지원정책인지는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가 요건이라면 현재 1개월차라면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급여가 없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