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소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소득의 일을한지
이제 1개월차가 되었는데,
국가지원정책을 알아보는중에
적힌 사항에는 상시근로소득: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 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라 되어있는데
아직 1개월차인 저는 상시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의 월 평균 보수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만,
만약 5월 급여 330만 6월급여 300만원이 되었을시
2024년의 월 평균 보수는 급여가 발생한 달의 평균인지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달도 포함한 달의 평균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된다는 것이 향후 3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도 포함하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은 제외합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정책인지는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가 요건이라면 현재 1개월차라면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급여가 없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