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지급이 가능한가요?
1)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동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동일인이 일반 근로자일 경우와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신고여부가 달라지나요??
3)신고가 가능하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두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에서 많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이며, 사업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해야 합니다.
2.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인이나 임원이나 소득구분의 판정에 있어서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보기위한 계약서(ex 용역공급이라면 위탁용역계약서 등)를 작성하고 해당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용역결과물 등)를 구비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3.3% 원천징수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업무활동 수행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시간 이외에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될 것입니다.
서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되면 용역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소득 + 타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타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다면, 타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급여지급을 통해 소득 분산을 시켜 탈세 목적으로 보여지기 위함이 충분합니다.
다만, 자신의 사업소득과 타사업장의 근로행위로 인한 소득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내용으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는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회사와 일하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업무 영역으로 두 가지 소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유사한 업무의 대가로 두 가지 소득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