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에서 많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이며, 사업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해야 합니다.
2.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인이나 임원이나 소득구분의 판정에 있어서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보기위한 계약서(ex 용역공급이라면 위탁용역계약서 등)를 작성하고 해당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용역결과물 등)를 구비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3.3% 원천징수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